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2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22호.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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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7일창작성이 있는 프롬프트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단어 나열이나 일반적인 지시문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프롬프트가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창작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반드시 자연인(인간)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제2조 제2호)로 규정하며, 대법원 판례는 저작자의 인격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 AI 저작권에 관한 법률 해석은 지속적으로 발전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생성물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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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령 조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2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22호.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 보기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 보기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인터넷 전송·스트리밍 포함)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 보기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전문 보기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전문 보기 →제104조의2(저작물 이용 행위 금지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수집·이용에 관해 저작권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설정한 경우 이를 우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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